
부평구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영업 개시 1년 이내 업소 중 면적이 33㎡ 미만인 음식점 2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구가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규 영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위반사례 및 식중독 예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하며 영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소통로 운영사업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해 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