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떠오른 '비대면(Untact)' 기술이 농산물 도매 거래에도 도입된다.
오프라인에 머물러있던 도매시장이 온라인으로 판을 넓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5%까지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시스템인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돼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전국 주요 생산자 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자들이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거래가 체결된 직후 주요산지에서 상품이 직배송 된다는 점에서 유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15% 가량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는 양파 거래부터 시작해 7월 마늘로 거래 상품군을 확대키로 했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에는 상품의 규격·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양파의 경우 취급물량·품질 경쟁력 상위 15개 내외 산지농협·법인이 공급한다.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약 2200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이 참여한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로 운영하다 거래 물량이 늘면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한다.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 무이자로 추후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거래 신뢰도 형성을 위해 상품의 표준 규격을 정하고, 고화질 사진 제공 등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둬 품질에 대한 검수도 강화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 적정성을 판단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