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가 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하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왔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는 내부 직원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해당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