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비지니스 인사이트]'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특허청, 천연약재 원료 부국 라오스와 심사협력 강화
한국특허 라오스 무심사 등록...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인정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6월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국장 칸라시 커보운판)과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작년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작년 11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여, 본 제도에 의한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이다.

 

이러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젊은 시장으로,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동기간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특허인정제도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은 자국의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천연물 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특허청은 작년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MOU를 맺고,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라오스 특허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은 특히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코로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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