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밀키트·대체식, 새식품유형으로 인정…‘7천억’ 밀키트 시장 성장 탄력 받나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밀키트’로 불리는 가정간편식과 특정 질환자들을 위한 대체식 등이 새로운 식품 유형으로 등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 점도규격 △즉석섭취·편의식품류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등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를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했다.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이나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식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했다.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제품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고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mpa·s 이상)을 마련했다.

고령자의 경우 음료를 섭취할 때 사래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농후발효유 수준으로 높여 섭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29조원 이상의 잠재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성질환자나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에 대해서도 영양요구량이나 섭취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 개발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했다.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인 밀키트는 손질된 야채 등 식재료, 양념과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밀키트 시장은 2017년 20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해삼 인정 △삼씨앗·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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