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독일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배민)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일부 매체의 ‘조건부 승인’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심사일정이나 입장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DH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배달 플랫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를 약 4조 4300억 원(40억 달러)로 산정하고 인수합병 완료 후 싱가포르에 우아DH아시아 설립 계획을 밝히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DH는 배민에 이어 당시 배달플랫폼 시장 2, 3위를 점유하고 있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인수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90% 넘게 치솟아 시장독과점 등의 우려로 공정위 결정에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다.
지난 13일 DH는 공정위에서 배민 인수조건으로 한국에서 100% 자회사로 운영 중인 요기요 매각을 권고 받았다고 전하며 매각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DH측은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제기하며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DH는 “조건부 승인 방침은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정위 제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정위원장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배민과 DH의 조건부 승인에 나선 것이란 분석의 보도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나왔으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동 기업결합 건의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