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용산구, 70억원 규모 중소·청년기업 융자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지원코자

 

서울 용산구가 올해 70억원 규모로 중소·청년기업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융자는 상·하반기 25억원씩 50억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3월 2일~3월 31일(상반기), 8월 2일~8월 31일(하반기) 중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융자대상 여부는 5월 3일(상반기), 10월 4일(하반기) 개별적으로 알린다.

 

청년기업 융자는 20억원 규모다. 금리는 연0.8%(2021년 한시 인하)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1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지역 내에서 사업 중이고 (융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으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일자리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 란에 게시했다.

 

구는 매달 20일 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대상을 정한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 경에 이뤄지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0억원 규모 융자를 통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 지원 외 구는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및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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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추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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