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륜진사갈비’를 비롯한 저가형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업체 일부 대리점에서 값싼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본사를 둔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 중 10곳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명륜진사갈비에서 판매하는 돼지갈비는 돼지갈비 30%, 돼지 목전지(목살+앞다리살) 70%로 이뤄져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매장에 목전지와 돼지갈비를 섞어 판매하며 갈비만 원할 경우 따로 요청해달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적발된 매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했다.
조사결과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을 적발했다.
돼지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 있는 부위를 일컫는데 돼지갈비보다 1㎏당 2000∼3000원 저렴하다. 목전지는 양념을 하면 돼지갈비와 구분하기 힘들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2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나머지 대다수 업소는 식품위생법이나 표시 및 광고 관련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