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광고에서 자사 식품을 강조하기 위해 써오던 ‘최초’, ‘천연’, ‘슈퍼푸드’, ‘고객만족 1위’ 표현을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선 안 된다.
식약처에 제정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 기만 광고’, ‘타 업체나 타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등이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예를 들어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인삼·홍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처럼 해당 식품에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특히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가 포함된 식품에 ‘천연’ ‘자연’ 등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는 제한된다.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되며,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슈퍼푸드’ ‘당지수’ ‘당부하지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에 ‘○○수’ ‘○○물’ ‘○○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도 금한다. 다만, 제품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끝으로 식품 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 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