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일부터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에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해 세무와 회계, 기술임치를 돕는 사업이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1만1000여 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지원 받아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쓸 수 있다.
또한 이용권(바우처)는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이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후 선정된 창업기업은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 후 비용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창업지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