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 2019–17 호)을 통해 가맹거래조사팀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밝혔다.
28일 공포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정위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상정 절차 등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했다.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프랜차이즈 관련분야로 ▲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