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봄나들이 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62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공항,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58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