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시작에 도전하기 위한 해외인증 등록지원을 담당하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가 지연체계를 개편한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이슬람 율법상 먹을 수 있는 음식)·코셔(유대인이 율법상 먹을 수 있는 음식) 등 새로운 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사업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국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식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 업체의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aT와 함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사업시행기관에 추가해 할랄 등 해외인증 관련 정보 제공ㆍ교육 외에도 해외인증 등록 지원 기능을 더해 신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할랄시장은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무슬림 인구의 높은 증가율과 이슬람권에 경제성장 등에 따른 할랄 인증 식품 소비가 확산되는 만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할랄시장의 61.8%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시장은 할랄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웰빙식으로 인식돼 무슬림이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7년 1조 303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조 863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할랄, 코셔, 비건, GFSI 승인인증, ISO22000, 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중국 SAMR 등록 등 해외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2000만원,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농식품 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할랄식품 산업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국제인증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