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개정 후 가맹점주가 이런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위약금 부과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바 있다.
시행령은 편의점, 빵집과 치킨·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