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콘텐츠의 대표 크리에이터로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에 대한 재판이 잠정 중단된 것.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2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정씨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내린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 판사는 ”헌재 결정과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위헌 소지를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때문에 직권으로라도 위헌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 결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