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모방창업 이제 그만, 가맹사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된다

산업부, 시행령 개정 4월 30일부터 공포·시행
지식재산권 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도용한 '베끼기 창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상표권·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돼 보호받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등 저작권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존 법률은 보호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해 한했는데 지식재산권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으로 분류됐던 인테리어 디자인(건축저작물)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데 의의가 있다"며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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