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을 시작으로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말한다.
‘위쿡’ ‘배민키친’ ‘셰플리’ 등 국내에 10여개 공유주방이 운영 중이고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도 최근 국내에서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창업 비용이 일반 식당의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저렴해 초기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4월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야간에 청년사업자에게 개방, 청년창업 '심야카페'로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2년간 ‘공유주방’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등을 공유한다.
식약처는 "2년간 실증을 거쳐 위생사고와 관리책임 등 문제가 없다면 장차 모든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시내에도 ‘공유주방’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시설구비, 장소임대 등)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4.24.)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민에게는 안심, 기업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