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잘나가는 브랜드 상표는 물론 메뉴 운영방식을 표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모방한 일차돌, 도쿄차돌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이러한 외식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식 브랜드 표절’ 근절에 나선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공정위 또한 법안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규모 가맹본부가 면제받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규정 등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의무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론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연 매출 5천만 원 이상인 가맹본부만 가맹사업법 적용(제3조 적용배제)을 받고 있다.
예치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정해진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금액이다. 이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사업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로 된 가맹본부를 갖추지 않고 성공한 브랜드를 모방해 창업자에게 가맹금만 챙겨 도망가는 피해 사례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사업으로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막고자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12인)또한 2017년부터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