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식품 라벨링’ 규정이 시행된다.
바뀐 규정은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식품 및 음료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식품 라벨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FDA,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
지난 2016년 5월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포장식품(Packaged food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식습관과 비만, 심장병 등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정보가 반영된 새로운 식품 라벨은 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돕는다. 2018년 발효 예정이었으나 2020년으로 연기됐다.
더 크고 진하게 바뀐 라벨
제공량(Servings): 식품의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총 몇 회 제공량을 포함하고 있는지(Servings Per Container About)에 대한 정보는 기존보다 더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1회 제공량 기준을 바꿨다.
칼로리(Calories) : 칼로리 표시 부분은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회 제공량에 대한 칼로리’를 기존보다 훨씬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했다.
지방(Fats):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기존 라벨에서 1회 제공 칼로리와 함께 표기됐던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Calories from Fat)’ 표기가 삭제됐다.
첨가당(Added sugars): 식품 가공 시 첨가되는 설탕과 같은 ‘첨가당(Added sugars)’의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a percent Daily Value; 이하 %DV)을 추가 표기하도록 변경했으며, 첨가당에는 시럽, 꿀, 농축과즙 등으로부터의 당 성분도 포함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포함했다.
영양소(Nutrients): 기존의 필수 표기 성분인 칼슘(Calcium) 및 철분(Iron)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의 실제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으나 자발적 표기는 가능하다.
각주(Footnote): 영양성분 표 하단에 새롭게 변경된 각주를 표기해야 하며, 해당 각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에 대한 설명을 명시.
또한, 이중 언어(Bilingual) 병행 표기 가능해진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히스패닉 소비자층이 두터운 지역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행 표기하는 등 지역별 소비자층 특성에 따라 다른 언어 표기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생산기업 상황에 따라 적용시기 다른 점 유념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FDA는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간 식품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 발효 시기가 적용된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식품 생산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 라벨링 규제를 적용받는다.
한편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특정 크랜베리(Cranberry)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정 가향 건조 크랜베리(Flavored dried cranberry) 제품의 생산기업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발효된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