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업종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기업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란 응답이 평균 60.3점으로, 2년 전(평균 43점)보다 40.2%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에는 신규 채용 축소(28.9%), 기존 인력 감원(23.2%)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사업을 접겠다는 곳도 7.8%였다.
반면 내년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내리면 인력 증원(37.3%), 기존 인력 임금인상(22.7%), 설비투자 확대(15.1%) 의사를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 “지난 2년간 사용자 측이 감내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 근로자 측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잘 살펴보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