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

소상인과 소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랜 기간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지, 차별성 및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2020년도에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단일 제조업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으로 확대하고,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도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한다.

 

둘째, 기존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는 업력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하한기준 업력 20년)

 

한편,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인하(0.4%p)하고, 백년가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율(0.8% 고정)을 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사업 활용 시 자부담(10%)을 면제하고, 백년소공인에게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2-3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경영 노하우 전수·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부 지역상권과 노기수 과장은 “혁신의지 및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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