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치킨·족발 등 배달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만 허용해 왔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지시켜왔다. 해당 조항(주세법 제15조 제2항)을 어길 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생맥주만 배달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고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미 다수의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다시 담아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규정으로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켜왔다.
특히 2013년에 3347억원 규모였던 배달앱 시장이 작년 약 3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개정에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87만명이었던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2500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의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종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페트병에 담아두었다가 팔거나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또한, 술만 배달 주문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문한 주류 가격이 음식값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한편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치킨·족발 등 주류와 함께 먹는 업종의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기업에선 이번 법 시행이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운 여름이 다가오며 생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수익 증대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집, 주점에선 사실상 이번 법 개정이 배달을 하는 프랜차이즈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다. 이미 혼밥·혼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며 외식을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맥주 배달까지 허용되면 지금보다 더 손님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