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이디야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이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들어있는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얼음을 이용한 매장 41곳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매장 중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는 스타벅스 제천DT점 등 스타벅스 6곳, 이디야 울산북구청점 등 7곳, 투썸플레이스 5곳, 할리스커피 3곳, 엔제리너스 1곳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맥도날드 범일 SK DT점, 롯데리아 충주터미널점 등 버거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아울러 캠핑용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치(0.1㎎/L이하)를 초과(0.4㎎/L)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을 조사했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하여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즉 과망간산칼륨이 높으면 오염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