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
(식품외식경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5년 7월부터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경상남도는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7년 이전까지 개식용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
강남구가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특화거리 1호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참여할 3개소를 모집한다.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자도 모집한다. 강남구 공식 1호 특화 거리를 찾아라! 최대 5천만 원 지원 구는 지난해'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강남구 공식 1호 특화거리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공모 자격은 상인 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있고 같은 업종 10개 이상이 모여있거나 동일 테마의 20개 이상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 중에 상인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특화거리로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과 간판·조형물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으로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모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내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상인들이 기획한 상권 활성화 지원...올해 3개소 각 1500만원 지원 상인들이 상권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천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