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 회의 개최

8월 3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 참석)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신속 추진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지난 7월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과 고시 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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