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부터 15일 가평교원비전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를 열고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다양한 수입 건강식품과 일반식품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업체들은 다양한 효능이 내포한 신선 농산물을 식품 원료로 활용함에도 막대한 비용 등으로 기능성식품으로 인정받기 힘들었고 관련 홍보도 요원했다. 또한 일부 이를 알리는 업체들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소위 식품 파파라치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효능 등이 속속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식품에 활용하면 그런 효능들을 알리지 못해 답답함이 컸다. 10여년간 줄기차게 관련 내용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라도 관철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농산물과 농식품의 효능 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농식품 소비가 활성화되고,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