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즉석판매식품 자판기 판매허용, 좋은 선례로 남아야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자판기로 판매되는 식품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조금 과장하자면 자판기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일본의 자판기 문화는 편의점 문화와 더불어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는 장점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특례 승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자판기로 보다 다양한 식품들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즉석판매식품 자판기 판매 허용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즉석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주방, 전통시장,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즉석식품은 매장에서의 직접 판매나 배달, 택배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자판기 판매는 위생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허용된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이번 특례승인으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샐러드, 빵, 떡, 김밥, 도시락, 밀키트 등의 제품을 자동판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향후 공유주방과 소상공인 등의 신규판로가 확보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위생 및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에 한해 서울지역 최대 20대의 자판기에서 시범 판매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즉석식품 판매용 자판기에 달린 온도감지기가 식품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각 식품에 고유의 무선주파수(RFID)가 부착하게 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확보를 위해 자판기에서 판매 가능한 식품 종류 등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작지만 의미있는 시작

이번 즉석판매식품 자판기 판매허용은 우리나라 식품외식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우선 일본처럼 다양한 자판기들이 등장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소비자들이 도시락, 빵, 떡, 샐러드,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판기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판기 판매라는 새로운 판매루트가 열린다는 의미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주요 지하철 역,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샐러드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것이다.

 

대표적으로 가든샐러드, 유어프리지 등의 업체에서 샐러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샐러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4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자판기 내 제품을 3~4일 주기로 교체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이제는 샐러드를 넘어 다양한 제품들이 체계적인 규칙을 통해 자판기로 판매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식품들의 저온유통체계, 즉 콜드체인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판기에 다양한 즉석판매식품들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콜드체인이다. 제품을 신선하게 유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나라도 현재는 수확에서 저장, 유통,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콜드체인시스템의 발전을 이뤄냈다. 다시말해 즉석판매식품의 자동판매기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자판기는 즉석판매식품들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냉장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적극적인 시도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번 특례를 계기로 우리의 콜드체인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자판기 판매를 시도해봄직 하다.

 

시범 판매를 좋은 선례로 만들어야

이렇듯 즉석판매식품 자판기 판매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례 승인이 향후 우리나라의 자판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려면, 좋은 선례로서 남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의 퀄리티다. 편리하게 즉석판매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해도 제품의 신선도나 맛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된다. 거기에 위생 관련 문제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판기 판매 확대를 퇴보시키는 치명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즉석판매식품 판매 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초기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오염도를 잡지 못하면 근본적인 부분에서 신선도가 낮아지기에 판매업자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판기 내 온도관리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냉장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제품에 따라 계절에 따라 항상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통기한의 엄수도 중요하다. 즉석판매식품을 자판기에서 구매해본 경험이 적은 소비자들은 자판기 안에 있는 제품들의 신선도와 퀄리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철저한 유통기한의 준수와 관리로 이러한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력추적이 가능한 관리 등이 제도적 관리도 뒷받침 돼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식품안전관리상 사각지대는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자판기 외부에 표시되는 냉장온도와 실제 내부온도와 일치하는지,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미생물 실험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평가해 제도의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즉석판매식품의 자판기 판매는 20대 정도의 시범 판매이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디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자판기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로 남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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