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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꼼수' 이제 안 통해...치킨 '조리전 총중량' 표시 의무화
정부가 10대 가맹점 치킨에 대해 ‘조리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식품분야 용량꼼수에 적극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정부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이번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돼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그런데 신선재료를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식업계 특성상 중량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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