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서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각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업소와 단란‧유흥주점,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신규 영업허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도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총 12개소 매장에 8억 4천2백만 원 상당의 융자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융자지원이 위생환경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먹거리 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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