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상생인가 패착인가?

지난해 정부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을 제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대기업은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할 수 없다. 또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 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다만 중기부는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 '둥지냉면' 등이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소싱공인 상생 정책임을 고려해도 강제력이 강한 편이다. 그만큼 정부가 대기업의 면 제조업 진출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며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기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궁극적인 가치에는 공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일부 단기적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대기업 제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부의 대기업 제한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거나, 신제품 개발을 하지 못해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의 성과를 위해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숲 자체를 죽게 만드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식품대기업은 유럽의 스낵설비에서 적용하던 ‘고압의 이중압출방식’을 면류 생산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면발의 밀도가 강하고 쫄깃함이 살아 있는 면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면발이 붙지 않아 별도 숙성 과정 없이 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 자동 연속 공정으로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면 제조업이 생계형적합업종 품목 지정으로 지정 되면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신기술 적용 및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생산설비 구축 시에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성장을 위한 상생인가? 성장을 막는 패착인가?

대표적인 면 제품인 냉면의 경우, 사람이 직접 반죽 후 면틀을 이용해 눌러 면을 뽑아내는 전통방식이 기본이다. 하지만 산업화 시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계로 면을 밀어내면서 동시에 열을 가하고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면발을 뽑아내는 힘도 약하고 제품의 밀도 편차를 발생시켜 일정한 맛 구현이 어려워졌고 현재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라면을 선두주자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패착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생을 하려다 모두가 다 함께 죽게 생겼다는 한탄도 쏟아진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생산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 문턱을 넘을 수 없기 힘들다. 때문에 면류 제조 시 신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신규 생산방식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라는 대기업들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이탈리아의 파스타의 경우에도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최신 설비를 도입해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도 그간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보완해온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무시할 수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도움이 되긴 했는가?

사실 이런 비판은 예전부터 나왔던 고질적인 문제다. 심지어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던 정부의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묻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김치의 경우, 적합업종 품목에서 해제된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더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

 

 

김치가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이후 대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로 첨단기술개발과 제품 다양화에 앞장섰다. 이는 우리나라의 김치 제품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이 됐고, 이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정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대기업과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깊이 공감한다. 또한 일정한 상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산업 생태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단기적인 정책 수립은 궁극적인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효과를 다시금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예외적용에 대해 고려해야한다. 그리하여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제휴 방한이나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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