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식품외식경영) 국토교통부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5일(수)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하여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대상별 안전투자 공시 항목(안)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운용(항공기, 엔진, 부품, 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
- 공항운영자 : 항공안전시설(항공기 이착륙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항행안전시설, 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

국토교통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동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도 평가와 항공운송사업자ㆍ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투자 공시 등 정책참여 기여도 부분을 평가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공사가 획득한 안전마리일지 점수는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부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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