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해야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요와 농산물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외식업계가 비용 절감 대책으로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무리가 없는 기한을 가리킨다. 반면 현재의 ‘유통기한’제도는 판매자 중심의 표시 방법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22∼28일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가 ‘그렇다’, 24%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며 총 71%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별 적절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긴지 살펴보면 계란 25일, 우유 45일, 슬라이스 치즈 70일, 두부 90일, 참기름 2년6개월 등이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외식업체 종사자 41%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도 27%나 됐다.

 

연구원은 “식품별로 보관 방법은 상이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표시하면 식품의 불필요한 폐기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제품의 적절한 보관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이 원재료 비용과 식품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구원은 “소비기한의 개념, 식품 보관 방법 등을 홍보·교육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외식업체 영업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자재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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