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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13일까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지원사업’ 공모

 

경기도는 2월 13일까지 ‘2019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법인 등을 공개모집한다.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공동 결성하면 도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총괄 1명, 업종별 각 1명) △주체별 맞춤형 역량교육 및 컨설팅 △가맹본부 운영규정 개발 및 업종별 가맹점 사업매뉴얼 개발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종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이메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모사업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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