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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광역 지자체 3개소, 기초 지자체 22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25개 지자체에 대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복지, 안전, 영양,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모에는 전국 31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광역 3개, 기초 2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 지자체 3개소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기초 지자체 22개소는 지역별로 경기 6개소, 충청권 4개소, 호남권 7개소, 영남권 5개소이다.

 

선정된 25개 지자체에는 향후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관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현황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통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생산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지자체별 4인 1팀으로 참여하는 소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소비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12개 사업은 일부 물량을 별도로 구분해 일괄 지원하고, 20개 사업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9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올 초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국고 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부응해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조기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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