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부-점주간 `상생협력 실현` 중소 프랜차이즈에 무료 경영컨설팅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 사업'참여기업 20여곳 모집, 22일 마감

 

중소규모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이엠씨에프앤비’는 지난해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약 5개월간 서울시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 전에는 신규 가맹점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가맹본부 매뉴얼과 마케팅 전략이 부재했으나, 촘촘한 지원을 받은 결과 운영매뉴얼 완성 및 온라인 마케팅 가이드 마련 등으로 가맹사업 확장 및 운영에 기여하여 가맹점 수가 18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에서도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에 대한 개별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가맹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일명 ‘갑(甲)-을(乙)’ 관계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계가 아닌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있는 곳을 찾아 최대 4개월간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해준다.

 

 

전문 컨설턴트가 최대 35회 본부를 직접 방문해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 경영역량은 높이고 동시에 가맹시장에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가맹(프랜차이즈)본부 20여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18년 4월 전국 최초로 시작해 첫해 5개, ’19년 9개, ’20년 12개, ’21년 16개, ’22년 18개 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는 가맹산업이 양적인 성장을 이뤘으나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본부와 점주간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중소형 가맹본부를 찾아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21년 말 기준 시에 등록(정보공개서 기준)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7,342개)의 37%가 모여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년 1,996개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다.

 

최근 본부-가맹점 간 분쟁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신고나 상담 사례 등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이 많다며 공정한 거래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이미 가맹점주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맹본부, 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그리고 ③ 가맹본부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상생협력 실현할 계획이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으로 선정되면 2~4개월(기업별 17회~35회) 동안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방문해 기업 수요와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우선, 전문 진단·평가기관이 대상 본부의 사업계획과 성과목표 등을 심층 진단해 컨설팅 분야를 정한다. 이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1대1로 연계해 기업 상황별로 꼭 필요한 컨설팅을 집중 제공해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에 앞서 프랜차이즈 운영에 기본이 되는 가맹사업법, 분쟁사례 등에 대한 이론 교육도 2~3일간 진행해 컨설팅 효율성도 높인다.

컨설팅은 크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장분석, 경영전략수립, 신규사업 설계, 시스템 구축 등) ▴마케팅 및 물류지원(경쟁시장‧상품분석, 홍보전략 수립 등) ▴경영역량 강화(노무・조직・재무・교육 지원 등)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대 3년간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맹본부는 서울시 누리집 공지 확인 후 22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전화로 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신청기업 중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고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있는 중소 가맹본부, 가맹본부 설립·운영목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단,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과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불가하다.

 

신청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이 지원 타당성 및 효과성, 컨설팅 필요성 및 적정성, 성장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현장 실사 후 오는 4월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올바른 가맹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밀착 컨설팅, 기업성과 홍보,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전문가 교육에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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