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들이 특히나 선호하는 인기 메뉴 '마라탕'이 위생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마라탕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600곳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장수 대비 각 20%, 11%, 9%를 기록했다.
특히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곳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1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위반'(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건강진단 미실시'(이상 12건) 순으로 이어졌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곳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총 371건이었다. '기준 및 규격위반'·'위생교육 미이수'(이상 97건) 유형이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70건)가 뒤를 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061건을 나타냈다. '기준 및 규격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