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폭 확대

업체당 최대 2명 300만 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시간 기준 완화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 확대와 근로 시간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번 인건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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