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9월 4일(목)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최대 500만원 국비 지원으로 일반형, 렌탈형 선택 가능
스마트상점, 구인난 해소 및 경영 서비스 효율화로 자생력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확대해 9월 4일(목) 18시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개별상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스마트 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기술을 지원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2020년부터 올해로 6년째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별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지원·구축함으로써 구인난 해소 및 경영 서비스 효율화로 자생력과 점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기술 목록 중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에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를 국비 지원받는다. 다만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스마트기술 도입의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 렌탈형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특히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인건비 절감, 고객 응대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 동안 의무 사용기간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당 개입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며,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4일(목) 18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2024년 경기권역에 이어 ‘2025년 충청·호남·제주권역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책사넷)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충청·호남·제주권역 전문 기관인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는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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