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국세청, 한국 와인 품질관리·법 대응 강화 나선다

한국 와인 품질 향상 위해 양 기관 MOU 맺어 협력체계 구축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는 11월 24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한국 와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 와인 생산에 필요한 분석기술을 체계화하고, 주류 관련 법령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자원과 분석 인프라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협약에는 ▲주질 분석기법 및 자료 상호 공유 ▲주세법·식품위생법 등 법령 개정 공동 대응 ▲양조용 포도 재배 및 과실주 제조기술 정보 교류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와인연구소 윤향식 소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와인의 품질분석 표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분석기술 지원과 연구컨설팅을 강화해 국내 와인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농가형 와이너리가 생산하는 지역 와인의 품질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법·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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