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라이프]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인기,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전통적으로 육류, 과일 등 먹거리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 효과적인 대체재로 각광 받고 있다.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받는 이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어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확인 필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한 제품만 해당 문구와 도안을 표기할 수 있다. 만약 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허위·과대광고 제품 피하는 '표시·광고 심의' 마크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하는 광고, 타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판매·광고 단속 결과를 보면, 일반 액상차를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독소배출’ 등과 같이 신체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사례도 많았다.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 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를 기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 직구제품, '한글' 표시 확인하세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 일부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이 어렵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사기 전 확인해보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매 전 검색이 필요하다. 개인 판매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기식포털(HSIN)’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건기식 포털에서는 ▲제품별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확인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 조회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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