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쟁이 브랜드' 우후죽순…가맹본부 자격 강화해야

 

시장에서 성공한 상품 아이템을 너도나도 따라 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브랜드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사업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 교수는 전날 세종대에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이같이 제언했다.

 

한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 3천여개, 일본 1천300여개보다 월등히 많은 4천882개"라며 "그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 하지만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은 외식업에서는 0.05%인 6천여개에 불과하다"며 "가맹본부의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직영점은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고,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이 있다.

가맹본부가 최소한의 역량을 가지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게 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은 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는 7년 이상 경력에 3개 이상 매장을 2년 이상 각각 운영할 것을 프랜차이즈 사업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한 교수는 이처럼 우리나라도 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의 '2+2+1 제도'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1+1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열 한국외식산업학회 회장(세종사이버대 교수)이 좌장으로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가 처한 상황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격요건을 위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학교 부총장,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안성만 사무총장(한서대 교수), 김은정(세종대 교수) 학술위원장과 논문발표와 좌장을 맡은 리상섭(동덕여대 교수), 윤덕병(동명대 교수), 원철식(영산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학협력을 통한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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