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20년간 적발 사기 사이트 738개 분석결과 발표…팬데믹이 온라인 거래 사기 유형도 바꿔

코로나19 이후 유명몰 사칭, 해외서버 이용 사기 사이트로 차단 어려워, 이용자 더욱 주의 요망

 

서울시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적발한 사기 인터넷쇼핑몰 738개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전·쇼핑몰 부업’의 피해 품목이 늘어나고 ‘중개플랫폼·SNS’를 통한 접근방법이 급증하는 등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과 발생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으로 전자상거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적발된 사기 쇼핑몰은 77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역대 최대치인 33억 6,500만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9년 68개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사기 인터넷쇼핑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여 2023년 109개로 가장 많았다.

 

먼저 사기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사기 쇼핑몰의 발생 시기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둔 1월과 9월에서 여름철인 6~7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팬데믹 동안 실내 활동 대신 야외 활동이 선호되면서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 관련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노린 사기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 피해 품목 및 분야로는 전자제품이 46.2%(341개), 의류·신발·잡화 27.9%(206개), 쇼핑몰 부업 6.4%(47개), 상품권과 스포츠·레저·취미용품이 각각 4.7%(35개)로 이 5개 품목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고가인 ‘전자제품’과 거래 빈도가 가장 높은 ‘의류·신발·잡화’ 품목의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 품목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품목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팬데믹 이전에는 의류·신발·잡화, 상품권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쇼핑몰부업, 스포츠·레저·취미용품, 개인간거래판매 유인사기 피해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몰하고 있는 쇼핑몰 부업사기 및 개인간 거래판매 유인 사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에 소액이라도 벌어 보려는 경제적 취약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사이트의 접근방식도 변화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 스팸메일을 통한 접근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오픈마켓, 개인간거래 플랫폼, 문자·SNS·전화 등으로 이동했다.

 

접근방식이 확인된 사기 사이트 526건 중 오픈마켓(183개)을 통한 접근이 가장 많았으며 △포털(169개) △가격비교+오픈마켓(55개) △스팸메일(54개) △문자/SNS/전화(27개) 순이었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사기 사이트의 특징은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하고 해외서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높은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한다는 점과 해외서버를 이용할 경우 국내에서 차단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사기 사이트를 개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처음 나타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는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기준 작년 33개에 이어 올해 32개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접근방식이 확인된 33개 중 23개가 오픈마켓을 통해 접근했다.

 

특히 올해 피해가 발생한 사기사이트 77개 중 72개가 해외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사이트 개설자가 자발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접속 차단이 어려워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사기 사이트가 팬데믹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대면·선불식 거래인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며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나 개인 간 거래 판매 유인 사기는 기존 플랫폼에서 거래하려는 소비자(이용자)를 할인 등을 미끼로 별도의 사이트로 유도하므로 별도 사이트 이용을 유도할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꼭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쇼핑몰 도메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사업자정보의 인터넷도메인과 동일한지와 함께 경찰청 또는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쇼핑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세계 금융위기, 팬데믹 등 사회·경제적인 이슈와 함께 사기사이트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또다시 온라인 사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며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서버 이용 사기 사이트 차단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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