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벌려 ‘에너지’ 들어간다” 하품나는 춘곤증 이기고 활력 찾는 방법은?

어김없이 찾아온 봄철 불청객 춘곤증… 일상 회복 위한 에너지 솔루션 필요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춘곤증으로 인한 피로감과 나른함,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춘곤증은 계절이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바뀔 때 신체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여도, 우리 몸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것이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속되는 무기력감과 졸음은 집중력 저하, 업무 효율성 감소 등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충분한 취침과 꾸준한 운동도 좋지만, 무엇보다 춘곤증의 주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분 섭취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컨디션 회복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들을 선보이는 모습이다.

 

‘아이 갓 더 파워!’ 내 몸 안에 활력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 부스터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청량감과 동시에 에너지 부스팅을 통해 지친 몸을 달래주는 ‘진로토닉워터 에너지’를 선보였다. 진로토닉워터 에너지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1,000mg과 에너지 생성 및 면역력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비타민 B군 4종이 들어있어 춘곤증으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음료로 제격이며, 날이 풀리며 잦아진 술자리에도 피로 부담을 덜어줘 주류를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친숙한 에너지 드링크 맛을 제로 칼로리로 즐길 수 있어, 일상에 생기를 불어놓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먹으면 된다. 탄산이 자극적이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음료 한 잔으로 하루 권장 영양소 ‘뚝딱’, 무거운 눈꺼풀은 ‘번쩍’

 

스타벅스는 일일 권장섭취 영양소를 한 컵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 피지오’ 음료 2종을 출시했다. 톨 사이즈 기준 타우린 1,000mg, 비타민C 60mg, 비오틴 30µg(마이크로그램)을 포함해 피로 회복을 돕고, 잠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다.

 

 

맛은 유자와 오렌지의 시트러스한 향이 조화로운 ‘유자&오렌지 에너지 피지오’, 체리의 새콤함과 자두의 은은한 단맛이 특징인 ‘체리&자두 에너지 피지오’로 구성됐다. 99kcal(그란데 사이즈 기준)로 가볍게 리프레시하며 마시기에 좋다.

 

아몬드∙땅콩 듬뿍 담긴 단백질바 먹고 기분 전환

 

우울감을 해소하는 견과류가 가득 들어간 단백질바 제품도 눈길을 끈다. 농심켈로그는 아몬드와 땅콩을 41% 함유해 고소한 풍미와 바삭함을 더한 ‘단백질바K’를 선보였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견과류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줘, 기분이 가라앉을 때 챙겨 먹으면 좋다. 증량은 기존 켈로그 단백질바보다 10g 늘어난 50g이며, 삶은 계란 2.5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 15g을 담아 한 끼 대용으로도 충분하다. 프로틴 제품 선택 시 가장 중시하는 당 함량도 제품 1개당 9g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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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상반기 지정 신청 개시
파주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문점은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이력 관리된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해 음식, 가공식품, 상품 등을 제조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권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은 전국에 총 9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는 기존 7개소가 갱신되고 신규 20개 업체가 새롭게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상반기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25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신청 서류 검토와 파주시농정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정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파주장단콩 미사용, 관리 소홀 등 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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