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정비 분야에 민간투자 본격 유치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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