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대상자 모집

-12일부터 시군 식품위생부서 신청, 5천만 원~최대 2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영업장 개선과 위생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시설개선 자금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 2%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중 금융상품 대비 이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 융자금은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실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소재한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등이다. 업종별로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신규업소,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융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설개선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영업주 부담을 줄였다. 신청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현지 조사와 대상자 추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 심사 후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또는 시군 식품위생부서, BNK경남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식품 위생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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