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인천시,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 기획수사 6개소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집중 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체에서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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