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5일부터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예컨대, 1차 사업기간(‘21.5.24∼7.4) 동안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9.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이 환급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가 확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ㆍ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라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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