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UP] 국·탕·찌개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34개 식품기업의 17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이란 치아가 약한 고령자가 섭취하기 쉽고 소화가 잘되면서, 필요한 영양성분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식품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유통·판매돼 온 고령식품을 보편식으로 확대하고자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앞으로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이들 액체류 음식은 고령자가 목으로 넘길 때 흡착되거나 기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에서 제외해왔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을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지정한다. 1단계는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제품은 1단계가 90개, 2단계가 12개, 3단계가 74개이며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진흥원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률은 11.7%에서 6.5%로 감소했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2단계 제품에도 적용해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식품 지정서를 발급받으면 제품에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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