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②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10월 14일부터 이 두 가지 증명서를 전국 4,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2018년 한 해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천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389천 건이 발급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61만여 건이 넘게 발급됐지만 현재는 전국 126개 지역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관원 사무소의 경우 수가 적어 대다수 농업인의 집에서 멀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집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인발급기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은행 등 전국 4,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농업인의 편의 뿐 아니라 시간이나 교통비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운영시간 등은 정부24,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농업경영체증명서 추가 발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기존 87종에서 89종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보다 나은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