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됐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와 분쟁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특히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관련 등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조사대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사업자로 국내 쇼핑몰 8개(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 국외 쇼핑몰 2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총 10개 사업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