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만 위생·안전기준 완비 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