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추석맞이 특별할인 혜택도 제공
가맹제한업종 중 12종을 가맹제한 해제하고,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이 가맹 가능토록 개선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대폭 확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