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전체기사 보기

[정책이슈] '직주락형' 소상공인 창업공간 만든다! 최대 1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 창업공간 조성한다 ’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신청 공간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주)카카오페이・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발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실천 의지와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요구를 접목하여, 보험료 본인부담 경감과 간편한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10억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8~30%, 약 1~5만원)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스마트 해썹(HACCP) 확산·보급 강조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빵류제조업체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식품제조업체의 스마트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 차원에서 선도모델인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경기도 오산시 소재)을 3월 14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선도모델로 지정된 업체의 제조 현장에서 스마트 해썹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자동화·디지털화된 선도모델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식품업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을 도입(’20.3월)하고, 해썹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 식품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빵류제조업체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구축(’22.11월)해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범용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현장견학 프로그램 ▲선도모델 현장 영상 등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로 스마트 해썹 적용이 더욱 활성화돼 식품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 진행 중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

인기만점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100개소까지…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

서울시, 5월 광진구 자양4동점을 시작으로 시립 1호점(8월), 공원형(9월) 등 줄줄이 개소

서울시가 오세훈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서울 곳곳에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협업해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실내놀이터로 지난해 5곳 개관 후 엄마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운영인 곳은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등 총 5곳이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2년 9월, 265명 대상)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한 시민이 97.4%였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대답이 98.9%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놀이와 돌봄 기능에 집중해 공공성은 높이고 식음료 등 판매는 금지해 영리성을 제한하는 등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주말에 키즈카페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토~일요일도 오전 9시~18시까지 운영 중이다. 또한, 아동 1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식품외식경영)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3월 9일(목)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북구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 보증을 하고,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은 금리우대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 이내이고, 대출이자는 CD금리(3개월 변동)+2.7%, 구에서 2년간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서울시,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소규모 음식점 등에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년간 월 30~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의 생활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년부터 영세한 사업장에 저감시설의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를 지원해왔다. ’21년까지 총 85대의 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75대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160대의 저감시설이 새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작년에는 설치비 지원에서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참여자의 자부담 등을 줄여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저감 시설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개별사업장 지원 외에도 먹자골목, 세계음식거리 등 지역 내 음식점 특화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음식점 상권이 회복되면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저감시설 신규 설치·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로, 6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정책 이슈] 우유 배달망 활용 돼지고기 배송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온라인 주문 축산물 우유 냉장카트 이용 배달

이제 우유 배달망(냉장카트)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7개의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

식품의약품안전처, 봄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4만 2천여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 3백여곳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지도한다. 참고로 작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1만 6,2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또한,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2천여 곳에 대해서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실태 점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 5종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총 90건이며, 검사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 3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감미료가 검출된 마른김 16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
[메뉴개발·전수]‘오오히라 야마비코’ 장어타래·장어덮밥 상품화 기술전수
‘일본식 장어덮밥’(히츠마부시)전문점의 기술을 오롯이 전수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오는 3월 23일(목)에 열린다. 최고급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장어’ 요리. 최근 줄서는 맛집 등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일본식 장어덮밥 전문점이 소개되면서 고급 스테미너 음식인 ‘히츠마부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장어요리지만, 국내에서 정통 장어덮밥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히츠마부시는 한 그릇으로 3가지 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자 특징이다. 내어진 히츠마부시를 나무수저로 장어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가볍게 비벼낸 후 앞 접시에 3번에 걸쳐 덜어내 재료를 더해가며 본인 취향에 따라 맛을 달리 즐기는 것이 히츠마부시만의 스타일이다. 바삭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장어의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일품이다. 국내 최초 300년 응축된 장인의 장어타래 레시피 전 과정을 공개 일본 5대 장어덮밥 전문점 분석 최고의 맛 전해 “굽기가 첫 번째 관건이다. 또 깊은 풍미와 맛을 결정짓는 장어타래를 입혀내 윤기와 색감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히츠마부시가 탄생한다. 쫄깃한 첫입에 이어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하는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