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서울시, 룸카페 불법행위 2~3월 집중단속…청소년 출입행위 등 4개소 적발
서울시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해 룸카페 등 집중단속, 청소년 출입 행위,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 4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 했으며, 단속 방법은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2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하여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