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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및 과징금 전환 허용 등

(식품외식경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발표

인천 지하철 1,2호선 57개 역사 활용 친환경 공동물류망 구축,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 강화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5년 7월부터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경상남도, ‘개식용 종식 후속조치’ 나선다!

기존시설은 5월 7일까지 신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경상남도는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7년 이전까지 개식용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정책이슈] 동네상권,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

민간 전문가와 지역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동네상권발전소’ 13곳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

[정책이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

특색있는 강남 골목상권 발굴한다! 3개 공모사업 추진

강남구 공식1호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

강남구가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특화거리 1호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참여할 3개소를 모집한다.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자도 모집한다. 강남구 공식 1호 특화 거리를 찾아라! 최대 5천만 원 지원 구는 지난해'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강남구 공식 1호 특화거리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공모 자격은 상인 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있고 같은 업종 10개 이상이 모여있거나 동일 테마의 20개 이상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 중에 상인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특화거리로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과 간판·조형물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으로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모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내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상인들이 기획한 상권 활성화 지원...올해 3개소 각 1500만원 지원 상인들이 상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도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 말까지 정기변경, 미준수시 과태료

기간 내 정보공개서 미등록 증가 추세…미·지연등록으로 가맹 취소, 3년간 292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29일까지 2023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 및 영업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83개로, 전국 가맹본부의 약 33%를 차지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2024년 기준 6월 28일)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 변경 신청 서식 및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정보공




푸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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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성수기 전 유명 맛집 ‘삼계탕&닭한마리칼국수’ 비법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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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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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로컬 식재료 메뉴 개발 교육 만족도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로컬 식재료 활용 메뉴 개발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 교육생 만족도 96.2%로 큰 호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에서 운영됐다. 매회차에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농산물을 한 가지씩 선정해 당근·월동무·콩·양파를 테마로 농가맛집이나 농가카페에서 상품화 가능한 메뉴를 개발하고 실습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 횟수 등 교육과정 만족 이상 96.2%, 교육내용 만족 이상 99%, 교육강사 및 교육환경 만족 이상 98%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 레시피 개발 셰프를 강사로 초빙해 ‘로컬 식재료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유익한 식품정보를 배우는 이론교육과 메뉴 개발 실습을 병행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지역 로컬푸드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배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건의사항으로는 더욱 다양한 제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횟수 및 시간을 확대 운영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농가카페를 운영하는 한 교육생은 “로컬 농산물과 다른 식재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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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 '사누키우동·돈카츠' 창업 과정 모집
정통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맛집의 오너셰프가 전수창업을 진행한다. ‘미토요’는 <돈가츠>와 <사누키우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통 일식점으로, 2017년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10평 매장으로 시작, 현재 50평 규모로 확장이전 성업중인 맛집이다. 미토요 돈가츠는 드라이에이징으로 72시간 숙성한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흑돈 로스가츠’와 ‘코돈부르’(치즈돈가츠), ‘카레돈가츠’, ‘새우모듬가츠’가 인기 메뉴다. 미토요의 ‘사누키우동’은 물과 소금만을 사용한 반죽, 두 차례 숙성 과정으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깊고 개운한 우동 국물은 가다랑어포, 국내산 다시마 등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육수를 낸다. 미토요 대표메뉴 수타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전수 레시피 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이번 전수창업과정은 기존 점포 운영자, 특히 운영 중 발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미토요'의 최원영 오너셰프가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사누키우동 생지 반죽 방법부터 아시부미(반죽밟기), 반죽숙성 노하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우동에